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자본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반영되고 금리와 한도에 제한이 생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규제를 피해 사내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던 '특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일 복수의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획재국회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통해 운영해온 사내대출 제도를 개선하는 말이 골자다.
공공기관 사내 주택구입돈 대출의 경우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반영하기로 했었다.
직원이 사내대출을 요청할 경우 기관은 해당 직원이 주택구매들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자본이 얼마인지 확인한 뒤 LTV 기준에 맞춰 민생회복지원금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자본을 추가로 빌릴 수 없도록 했었다.
사내대출 주택구입돈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대출해주도록 했고, LTV 규제 반영과 별개로 한도는 최대 7천만원으로 설정했었다.
주택구입비용이 아닌 생활안정비용은 대출 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정했다.
또 사내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보다 떨어뜨리지 못되도록 규제하였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전년 기준 공공기관 340곳 중 사내 주택구입자본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66곳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택 구입·주택 대출 상환 목표로 직원에게 대출해준 자금은 총 1천713억9천708만4천원이었다.
이것은 2013년 679억3천768만3천원의 2.6배로 늘어난 덩치다.
A기관은 무주택 직원에게 60년내 상환 조건으로 5% 금리에 최대 4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B기관은 근속 1년 이상 무주택 직원이 주택구입자본 대출을 참여하면 4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대 http://edition.cnn.com/search/?text=민생회복지원금 4억원을 빌려줬는데, 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4%를 적용했다.
C기관과 D기관의 사내 주택구입자본 대출 금리는 0.4%였다.